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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상속관계 1) 망 A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은 1939. 4. 19. 또는 같은 해

6. 16. 김천시 AD(이하 ‘AD’라고만 한다) AF 답 353평, F 임야 484평, L 답 624평, AG 답 671평, K 전 252평, AH 전 609평, AI 답 1,572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1950. 7. 5. 원고는 망인이 1950. 7. 12.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제출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은 1950. 7. 5.로 보인다.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손자로서 망인을 대습상속(원고의 부친인 AJ은 1950. 5. 8. 사망하였다

)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등 1) AF 답 353평 AF 답 353평은 1983. 12. 31. AN 답 288㎡(이하 ‘이 사건 AN 토지’라 한다) 등 AF 답 42㎡, AN 답 288㎡, AR 답 604㎡, AS 답 211㎡, AT 답 22㎡로 분할되었다.

으로 분할되었다.

2) F 임야 484평 F 임야 484평은 1985. 6. 29. F 전 45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 AO 전 192㎡(이하 ‘이 사건 AO 토지’라 한다

), G 전 443㎡(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 등 F 전 455㎡, AO 전 192㎡, G 전 443㎡, AU 전 501㎡로 분할되었다. 으로 분할되었다. 3) L 답 624평 L 임야 624평은 1983. 12. 31. L 답 48㎡(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O 답 365㎡(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 H 답 27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AP 답 66㎡(이하 ’이 사건 AP 토지‘라 한다) 등 L 답 48㎡, O 답 365㎡, AV 답 59㎡, AW 답 242㎡, AX 답 551㎡, H 답 272㎡, AP 답 66㎡로 분할되었다.

으로 분할되었다.

4) AG 답 671평 AG 답 671평은 1983. 12. 31. AG 답 91㎡(이하 '이 사건 AG 토지‘라 한다

), M 답 298㎡(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

), AQ 답 169㎡(이하 ‘이 사건 AQ 토지‘라 한다

), I 답 308㎡(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등 AG 답 91㎡, M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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