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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나300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김천시 U 하천 98㎡, V...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상속관계 1) 망 A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은 1939. 6. 16. 김천시 AH 전 609평, R 답 1,572평, AI 답 1,387평, Z 전 76평에 관하여 각 1939. 5. 25., 1939. 4. 19., 1939. 6. 14.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1950. 7.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손자로서 망인을 대습상속(원고의 부친인 AJ은 1950. 5. 8. 사망하였다)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등 1) 김천시 AH 전 609평 김천시 AH 전 609평은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3. 10. 6. X 하천 463㎡(이하 ‘이 사건 X 토지’라고 한다

), Q 하천 411㎡(이하 ‘이 사건 Q 토지’라고 한다

) 등 AH 하천 541㎡, X 하천 463㎡, Q 하천 411㎡, AK 하천 340㎡, AL 하천 62㎡, AM 하천 196㎡로 분할되었다. 으로 분할되었으며, 2013. 1. 23. 위 토지들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2) 김천시 R 답 1,572평 김천시 R 답 1,572평은 1969. 12. 15.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3. 10. 6. R 하천 333㎡(이하 ‘이 사건 R 토지’라고 한다), U 하천 98㎡(이하 ‘이 사건 U 토지’라고 한다) 등 R 하천 333㎡, U 하천 98㎡, AN 하천 133㎡, AO 하천 339㎡, AP 하천 74㎡, AQ 하천 1,287㎡, P 하천 121㎡, AR 하천 1,357㎡, AS 하천 96㎡, AT 하천 359㎡로 분할되었다.

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R 토지는 2013. 1. 23.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3) 김천시 AI 답 1,387평 김천시 AI 답 1,387평은 1969. 12. 15.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83. 10. 6. W 하천 1,028㎡(이하 ‘이 사건 W 토지’라고 한다

), Y 하천 632㎡(이하 ‘이 사건 Y 토지’라고 한다

), S 하천 894㎡(이하 ‘이 사건 S 토지’라고 한다

), V 하천 1,604㎡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V 하천 1,604㎡는 2001. 8. 1. V 하천 1,324㎡(이하 ‘이 사건 V 토지’라고 한다

와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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