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아산시 G 답 3,071㎡의 지적도 상의 경계선을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G 답 3,071㎡, AP 전 1,567㎡, AQ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G와 인접한 AR 전 463㎡에 관하여 망 A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AP 및 AQ 근방에 위치한 AT 전 496㎡에 관하여 망 A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AQ과 인접한 AV 임야 15,967㎡에 관하여 망 A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망 AS가 1995. 7.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B 등 5인’이라고 한다)이 아산시 AR 전 463㎡를, 망 AU가 1976. 2.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H 등 34인’이라고 한다)이 AT 전 496㎡를, 망 AW가 1991. 8.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AA 등 8인’이라고 한다)이 AV 임야 15,967㎡를, 위 각 망인의 상속인 내지 상속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현재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산업기사 AX은 2009. 5. 2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일대 22필지 아산시 AZ, BA, BB, G, BC, BD, BE, BF, BG, BH, BI, AR, AT, AP, BJ, BK, BL, BM, BN, AQ, AV, BO (이하 ‘이 사건 22필지’라고 한다)를 측량한 결과 이 사건 22필지의 지적도 내지 임야도의 경계선이 실제의 경계선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위 지적도 내지 임야도의 경계선을 실제의 경계선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지 5 기재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이하 ‘이 사건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아산시청 소속 지적산업기사 AY이 2009. 12. 9. 이 사건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검사함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