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의 가족관계와 상속관계 1) J은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이고, AD은 원고와 피고 B의 할아버지이다. AD은 AU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인 AV, J(양자)과 딸인 AK, AL를 두었고, J은 AF[AF, 이하 ‘AF(모)’라 한다
]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인 피고 B과 원고, 딸인 AG, AH, AI[AI, 이하 ‘AI(녀)’라 한다
], AJ을 두었다. 2) J은 1969. 4.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AG, AH, AI(녀), AJ는 동일 가적 내에 있었다.
그 후 호주였던 AD은 1969. 5. 5. 사망하였는데, 당시 AV과 AU는 모두 그 이전에 사망하였고, AK, AL는 혼인하여 출가한 상태였다.
한편 AF(모)는 1975. 8. 3. 사망하였고, AG은 1971. 3. 8. 혼인하여 1971. 4. 7. 제적되었다.
AH은 1987. 4. 28. 혼인하여 1987. 5. 1. 제적되었고, AI(녀)는 1986. 1. 16. 혼인하여 1986. 1. 20. 제적되었으며, AJ은 1985. 2. 4. 혼인하여 1985. 3. 9. 제적되었다.
3 J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 계산내역은 별지
3. 상속분계산표 제1항과 같고, AD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 계산내역은 같은 표 제2항과 같다.
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권리 변동 내역 1) 경기 평택군 K(1995. 4. 20. ‘오산시 F’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
E 답 2,850㎡는 1995. 7. 10. G 답 2,850㎡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2004. 5. 27. G 답 1,988㎡과 H 답 862㎡로 분할되었다.
G 답 1,988㎡는 2005. 4. 27. G 답 1,971㎡와 I 답 17㎡로 분할되었다.
이후 G 답 1,971㎡는 2006. 11. 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G 전 1,971㎡,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1. 목록 제2 내지 10항 기재 토지의 경우에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J은 1957. 1. 30.에 1956. 12.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