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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H는 G의 동생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데, 2012. 10.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다.

나.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다른 탈북자로부터 G이 화교인데도 탈북자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동생인 H도 곧 입국하려고 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H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입국 경위 등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용 초기에는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 11. 5.경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자신이 중국 국적자이고 북한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H에게 수십 차례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4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H로부터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오빠인 G으로부터 국내에서 수집한 탈북자의 신원정보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K에게 전달하였고, K의 지시에 따라 G과 함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확보한 H의 진술을 토대로 2013. 1. 10. G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체포하여 2013. 1. 12.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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