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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8구합80407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망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 9. 6. 국군에 입대하여 제9사단에서 복무하다가 전쟁 중 적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되었다.

망인은 북한에 억류 중 결혼하여 원고를 비롯한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고, 1984. 1. 22.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9. 탈북하여 2013.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10.경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망인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2013. 11.경 유전자검사를 거쳐 망인의 친자임을 확인받았고, 나아가 2015. 6. 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988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피고에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1조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망인이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4. ‘망인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해당하므로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인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국군포로송환법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평등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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