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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9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B는 새터민 주문이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 물품구입을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이다.

북한에서 밀수입한 물건을 제3국인 중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반입반출’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북한 측 상대자와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해당 물건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밀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B를 통해 북한 측 상대자와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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