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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2838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자들을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그들이 북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총살까지 당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중국에서 탈북군인들과 I 가족 등 피해자 5명을 유인하여 북한 측에 인계하여 주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서도 북한 공작원과 계속적으로 통신한 것으로서, 탈북자들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탈북할 당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에 이르게 된 점, 가족의 생명과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생명과 자유도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무려 7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희생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인데 원심은 그 하단에 가까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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