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3:09경 피해자 B(여, 5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이 맛이 없고, 피해자가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셔 주지 않았으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 다 죽이 뿐다. 씨발년들이 니들이 신고 했냐,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3시간 가량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8명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