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8:0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식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맛이 없어 계산을 못하겠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