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1:5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집은 영업정지를 먹어야 된다. 맛이 없어서 손님이 인상을 찌뿌리고 나간다. 씨벌 좆같이, 이 씨팔 년아. 너 나한테 죽어봐야 알겠어. 시벌 좆같은 년아. 너 한번 죽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는 등으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식값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업무방해의 시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