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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고단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20 경 구미시 B 원룸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술에 취하여 귀가 하던 중 복도에 이웃 주민이 배달 음식을 다 먹고 그릇을 내 놓은 것을 보고 발로 그릇을 차 그릇을 깨트리고 복도에 음식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깨진 그릇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치워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 지랄하지 말고 꺼지라, 씨 발 새끼야”, “ 너 월급 얼마 받아, 9 급이지, 7 급 데려오면 내가 치우지 ”라고 욕설을 하다가, D에게 다가가 D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대고 주먹을 쥐고 D를 노려보면서 “ 좆 될래,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두들겨 패 뿌까,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밀려고 하는 등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D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를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미 경찰서 C 파출 소로 인치되는 과정에 순찰 차 안에서 침을 뱉으면서 “ 뚜 디리 패뿐 다, 씹새끼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를 협박하여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후 행동 등에 대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및 협박의 정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D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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