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한 음식과 관련하여 항의한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4: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그렇게 말이 기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불끈 쥐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노.”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