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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11. 15. 선고 94구2442 판결
8년 자경농지의 요건[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요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8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79. 12. 31. ○○시 ○○동 14의 1 답 3,217㎡(원래 ○○시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1. 11. 14. 소외 최○○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3. 11. 1.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84,183,49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의 규정

"'법' 제5조 제6호 (라)목 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하나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위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은 영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원고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 내지 6호증,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정○○, 장○○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위 각 증언 및 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2.경 남편인 소외 김○○가 사망한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79. 12.경 시가 선산이 있는 경남 ○○군 ○○면 ○○리 산 25의 1, 2, 3, 4, 6 임야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그 때부터 원고는 자녀들 교육문제 등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산 ○○구 ○○동, ○○동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89. 3.경 ○○시 ○○동으로 그 주거를 옮기는 동안, 이 사건 토지에 수시로 내왕하면서 농번기에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 정○○ 등에게 일꾼을 부탁하여 일삯과 농약 등 구입비를 직접 지급하며 벼와 보리를 경작해 오다가 1991. 11.경 소외 최○○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의 갑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 장○○의 각 일부증언 및 원고본인 일부신문결과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이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계속 경작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위 법령이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창원시와 원고가 거주한 부산시는 연접한 시이기 때문에 농지소재지에 관한 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시행령' 제14조 제8항 이 농지소재지 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과 아울러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을 들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농지소재지와의 연접 여부는 그 중 최소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인바, 원고가 거주한 부산 동래구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종전의 진해시 및 현재의 창원시는 모두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않으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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