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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07. 03. 선고 2006구합5668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할 당시 공장용지로서 이용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7.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1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은 1989.4.27.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10.26.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2003.9.9.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주○○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5.7.21. 주○○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11,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이 2006.6.26.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이○○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주○○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망 주○○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망 주○○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양도할 당시까지 15년 이상을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주○○이 위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인 점을 토대로 국세통합시스템 및 천안시장에 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 2항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협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진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시 현지확인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망 주○○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망 주○○이 2004.10.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4,5,6,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2003.9.9.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최○○는 2003.3.경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3.4.23.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그 후 2003.4.28. 농지조성비까지 납부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형태나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식회사 ○○에스피 등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내역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인근지 전, 답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오히려 인근지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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