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7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울산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증권 오너 중 한 사람이며, 다른 회사의 높은 사람과 손을 잡고 작전 주에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마다 수익을 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9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8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대우증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