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개인적으로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하여 오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지인들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선물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서, 마치 사모 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 아는 사람이 사모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원 제한이 있다.
두 달 간 25 프로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해 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모 펀드가 아닌 개인 선물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소비처 확인), 수사보고( 피해 금 소비처 관련 전화통화)
1. 카카오 톡 대화자료, 계좌거래 내역, 출금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공정 증서, 편지, 각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피고인은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사실은 투자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