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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딸이 E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산관리 자격증이 있는 유능한 투자자이다.

중국 증시나 유가 ㆍ 환율 등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F 등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인 G은 E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자산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를 통하여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88,783,4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주 G), 차용증, 거래 내역 조회

1. 판결문 사본( 수원 2017 가단 506321 부당 이득금), 판결사건 검색 내역

1. 피고인 신용정보, 피고인 제출 자료 (G 신한 은행 계좌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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