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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8 2016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회의나 심포지엄에 경품으로 지급되는 행운의 열쇠 등 금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한다.

그 금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1,000,000원 당 20,000 원씩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제품을 납품하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70,000,000원 가량 되는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금원을 금제품을 구입하는데 투자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5. 경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E의 롯데 카드를 건네받아 이용하여 3,060,000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도합 76,397,2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명세표 제출)

1. 카드사용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기업은행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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