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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0 2018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55,11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경 충남 계룡시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을 어린이집 등에 등 하원을 시키면서 친해진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국민은행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내가 은행에서 지점장님이나 차장님 등 고위간부, 은행 VIP 고객들의 자금을 관리하며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은행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 매달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근무하며 은행 간부 및 VIP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투자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으로 피해 자로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국민은행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워런트 (ELW) 주식 선물 거래 등을 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598,6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내용

1. 거래 내역 조회

1. 이체 내역

1. 입출금 내역

1. 키 움증권 입금 내역 및 선물투자 내역

1. 위탁계좌 거래 내역서( 한국투자증권)

1. 수사보고( 편취 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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