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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1. 1. 경에 피해자 B에게 암 보험금이 나온 것을 알고 접근하여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자금 인 97,000,000원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와 수익금을 5:5 로 분배하기로 하고 2011.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탁 운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탁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 베스트 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한 매매대금 46,000,000원을 피해 자의 주식 연계계좌인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의 대우증권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남은 26,000,000원에 대하여 주식운용 수익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용하는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주가가 하락을 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은 주식 운용 수익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합계 31,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차용증, 입출금 내역(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권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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