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7.경부터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과 같이 당좌수표 2매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 3, 5항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