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12. 29. 경부터 D 은행 음성대금 로 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0 원’, 발행일 ‘2019. 9. 30’ 로 된 위 C 명의의 위 D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9. 10. 10. 위 D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2019. 2. 21. 자 거래정지처분 또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