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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6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0.부터 농협은행 상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남대문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5. 25.’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6.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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