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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무렵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 상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4그램과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22:00 경 파주시 C에 있는 F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10:00 경 양주 시 백석 읍에 있는 은 봉산 입구 부근 풀숲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E에 대한 마약사범 검색결과), 수사보고( 필로폰 및 대마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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