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인근 야산에서 대마 약 10 주를 발견하게 되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불상량( 라면 박스 1 박스 분량) 을 채취한 다음, 그때부터 2018. 3. 8. 12:44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 및 피고인의 F 그 랜 져 승용차 그리고 G 포터 화물차 등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3.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다시 대마초 불상량( 잎사귀 4개 분량) 을 채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에서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그 잎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4:05 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I 캠핑 장 ’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일부를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5. 새벽 경 강원 춘천시 J 소재 ‘K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일부를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7.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 안방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일부를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