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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0343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14, 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1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6호증(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4쪽 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이하 모든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9쪽 10행 및 10쪽 8~9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13쪽 4~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9,155,882원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9,496,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9,659,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제1심판결 15쪽 16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G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설령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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