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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5: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48에 있는 강변 북로를 가양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도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가 4,817,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진 신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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