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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03:09 경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 북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4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한 후 강변 북로의 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02:5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402에 있는 ‘KGIT 센터’ 주차장에서부터 2017. 5. 18. 03:0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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