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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마이 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 대교를 가양 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8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그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40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도 어 판금 등 수리비 3,033,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9:50 경 서울 강서구 가양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 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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