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19:30 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 빗물 처리장 부근 도로를 가양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