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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229]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7. 오전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소유의 레조 차량 자동차 키를 이전부터 복제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위 차량을 무단 사용하여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7. 11:00경 전남 영광읍 와룡리 소망교회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복제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타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11: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832] 피고인은 2013. 11. 2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읍 옥당로 174에 있는 ‘불가리아’ 다방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상까지 G의 소유 H 마티즈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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