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1:15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 영광종합병원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