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8:27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읍 단주리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군서면 송화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