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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00:2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청담동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청와대음악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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