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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3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에 있는 서울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천년로 8길 1(종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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