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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0.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잠원 초등학교 방면에서 조은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전면 부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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