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에서 E매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 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여야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F아파트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2차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도로 사진(2차사고), 2차사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