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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Q3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20.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해운로 741 ㈜ 우신 에프엠 앞길을 서 신 방면에서 청원 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 속도 30km /h 의 노인보호구역인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 속도를 약 83km /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전면 부를 위 피고인 운전의 Q3 아우 디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위 봉고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 위부 비골,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Q3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태( 사진 2매)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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