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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78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같은 주점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7. 저녁 경부터 인천 계양구 G,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H과 함께 밤새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처 F를 데리러 2017. 7. 8. 06:00 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H이 출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왔고, 피해자,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그 곳 바닥에서 자고 있는 F를 들먹이며 “ 언니 (F) 깬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치마를 들고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그 곳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아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오빠 것 빨아 봐. ”라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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