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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84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0: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부근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만나 부근에 있는 F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위험하다. 근처에 방 잡아 줄테니까 너는 거기서 자고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씨발 내가 너 따 먹을거야, 존나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앉힌 뒤,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기고, “왜 그래 하지마, 이런 거 싫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입술로 세게 빨고, “벌려, 벌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등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엎드리게 한 뒤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너 존나 맛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빨아, 빨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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