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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9. 14. 00: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던 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라 7동에 이르러 피해자 D(여, 66세)의 집인 위 빌라 203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를 덮쳤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안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끌려가며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저항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성관계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100만 원을 내놓아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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