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 여, 56세) 가 2017. 4. 6. 22:27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 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교회에서 보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자기 집으로 가 자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 빌라 305호 )으로 데려갔으나,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하여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04:34 경 잠에서 깨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한 번 하고 싶다 ”라고 하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누님이라고 부르더니 왜 그러느냐.
이러지 말라. 좋게 만났으니 좋게 헤어지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술이 떨어지자 같은 날 07:33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편의점에 오고가는 길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였으며, 같은 날 08:28 경 집으로 돌아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 던 중 10:30 경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