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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17. 선고 2009구단4763 판결
양도행위 전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출한 위약금은 필요경비 아님[국승]
제목

양도행위 전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출한 위약금은 필요경비 아님

요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9. 23.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청구(18,085,310원의감액경정) 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인천 부○구 청○동 62-16외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곤에게 1,03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7. 3. 2. 성○덕, 이○록에게 1,1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성○덕, 이○록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7. 3. 5. 김○곤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70,000,000 원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70,000,000원을 합한 140,000,000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김○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위약금 70,000,000원을 필요 경 비 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위약금을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2008. 5. 31. 그 차액 18,085,31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1. 피고에게 위 위약금을 필요 경비로 보아야 하니 수정 신고ㆍ납부한 18,085,3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위약금은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9. 2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먼저 김○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성○덕, 이○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9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는 제의를 받고 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김○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그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인바, 선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도행위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니, 위 위약금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 또는 제4호가 규정한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 4호, 소득세법 시행령(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 5항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74 판결 참조), 위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돈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해석이 재산권의 보장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위약금 70,000,000원이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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