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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23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55874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원고가 2006. 5. 2. 18:00경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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