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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47156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20. 2. 2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의 피고 등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가단251161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60,000,000원이다.

피고가 2012. 7.경 C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과속하여 보행자들을 충격하였고, 이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3호 내지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2. 7.경 C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대포차 운전사실과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의 과실은 2008. 5. 19. 순찰 중인 경찰관의 정차지시에도 계속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주행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신주를 1차 충격하고, 전방에 서있던 보행자 D, E을 충격한 것으로서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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