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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39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98머15190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97가소553332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98머15190호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1998. 2. 20. 원고는 피고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3하단3786, 2013하면 378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해 파산 및 면책을 선고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항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이라고 항변하나, 원고는, 13세인 E이 1995. 8. 12.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B(당시 초등학교 5학년)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격한 것에 대하여, E의 사용자로서 피고 B 및 피고 B의 가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록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에 사용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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