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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4799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944,074원 및 그 중 80,267,519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20. 5. 15.까지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15,505,000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2. 14. 징역 1년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이 80,267,51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944,074원(= 원금 80,267,519원 2016. 10. 6.까지의 지연손해금 676,555원) 및 그 중 원금 80,267,519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9. 10.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2920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결국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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