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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78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 4행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부분을, “고의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또는 제4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부분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제4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여기서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채권이” 뒤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 피고가 제출한 2020. 5. 6.자 항소이유서에는 원고가 위 교통사고 당시 ‘무면허운전’ 상태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무보험운전’의 오기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200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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