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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나268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D 400cc 오토바이(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9. 1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C을 사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C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8. 31.까지 피해자 C의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0,259,88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사고 차량의 소유자 B를 상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 26.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726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나, 면책 결정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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